백화점 사기세일/대법서 유죄확정
수정 1994-12-04 00:00
입력 1994-12-04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3일 지난 89년 시중 유명백화점들의 여성의류 사기바겐세일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전숙녀의류부장 안영찬 피고인(48)등 6개 백화점 임직원 6명에 대한 사기사건상고심에서 『당시 이 백화점들의 상술은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관련자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백화점은 현대·신세계·미도파·뉴코아·한양쇼핑 등이다.
1994-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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