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와 여당의 과제(사설)
수정 1994-12-02 00:00
입력 1994-12-02 00:00
사정이 이렇다면 국회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는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의 준수가 헌정의 기강을 새로이 세우고 의정을 정상화하는 개혁의 과제라는 새로운 결단아래 의연한 실천노력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
국가 법체계의 골격을 규정한 헌법이 다른 조문과는 달리 예산안에 대해서만은 회계연도개시 30일이전까지 의결해야한다고 구체적으로 시한을 명시한 것은 그만큼 어겨서는 안될 의무조항임을 나타내준다.법을 만드는 국회가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비상사태가 아닌 단순한 여야의 대립등 통상적인 이유로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관행을 계속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화된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을 포함,국무위원이나 법관에대해 직무집행에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를 의결할수있는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탄핵대상에 준하는 중대한 법위반임을 인식해야한다.
예산안자체를 둘러싼 시비나 다른 정치의안과의 연계도 아닌,이미 국회에서 수차의 논의를 통해 걸러진 12·12사건처리를 빌미로 한 야당의 예산국회거부는 설득력이 없을뿐 아니라 예산안 일방처리의 야당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여당의 법정시한내 처리를 『예산 도둑』이라고 비난하면서 어째서 국회에 들어가 그것을 말리려 하지않는지 참으로 이해하기어렵다.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할 그 시간에 야당의원들이 전 야당대표 주최의 국제모임이나 도와주는 일에 몰두하고 주말의 장외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은 기가 찰 일이다.야당당원이나 계보원이전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는 안중에 없고 정당만 생각하는 태도이며,국민보다 계파보스를 섬기는 자세가 아닌가.그런데도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거구민이 해임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없기때문에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에도 유권자들은 속수무책이니 답답하기만하다.야당 지도자들도 이들 의원들을 타일러 국회로 들여보내지않는 이런 후진적 풍토와 구조도 이젠 고쳐야겠다.
여야는 예산안처리를 정쟁의 재료로 삼지말고 보름정도 밖에 안남은 회기동안이라도 내년의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의 준비를 성실히 해주어야한다.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자치제선거등 세계화와 지방화의 원년이 되는 새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가입안과 지방자치관련법안등 220여개의 법안처리와 세계화추진의 체제정비는 국가적 생존과 발전을 좌우한다.여당이 당파적입장을 떠나 국민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
1994-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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