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기소/“영수회담의 전제 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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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9 00:00
입력 1994-11-19 00:00
◎이대표 요구 철회땐 언제든 회동 가능/박관용비서실장 서울신문 회견

박관용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여야 정당 대표의 만남은 각자의 생각을 개진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조건을 붙이고 선물을 주고 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특히 「12·12」 관련자 기소등이 청와대회담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혀 민주당이 「12·12」관련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청와대회담이 성사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5면>

박실장은 그러나 『김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피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야당쪽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청와대회담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김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민주당 이대표와 회담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

박실장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 취임후 처음으로 서울신문과 특별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국회를 열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므로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실장은이어 『대통령이 외국에서 돌아오면 APEC총회를 통해 느낀 세계화에의 철학을 구체화시켜야 되겠고 국회대책과 함께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흐트러진 민심수습책을 생각할 것』이라고 김대통령 귀국후 민심수습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밝혔다.

박실장은 이어 『개혁은 현정권의 기반이요 철학이므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사정,금융실명제등 소리나는 개혁보다는 의식개혁,기초질서확립,중소기업대책등 생활개혁,경제개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4-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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