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 출국허가/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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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8 00:00
입력 1994-11-18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17일 협력업체와 거래업체들로부터 3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태준 전포철회장(67)이 낸 출국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전회장이 왼쪽 횡경막밑 직경 14㎝ 크기의 물혹이 심장을 압박,심장박동이 가끔씩 멈추는 부정맥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서울대병원측의 진단서로 볼 때 그동안 치료를 해온 일본 여자대학병원에서의 수술여부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95년1월15일까지는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박전회장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9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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