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교수 임용 법개정 추진/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교육부는 10일 연세대 송자 총장의 교수자격 부적격 1심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 활동중인 한국계외국인 등 외국국적 교수에 대한 임용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외국국적 교수 임용때 국적관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관계법령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송자 총장에 대한 교수임용자격 적합여부는 3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전제,『대법원의 판결때까지 사립대에서 활동중인 4백4명의 외국국적 교수의 자격은 현행 법령에 따라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국적 교수는 모두 95개교 6백5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개 국·공립대에는 채용이 금지된 전임강사이상의 전임교원이 없으나 채용이 허용된 초빙교수 1명,객원교수 67명,교환교수 6명 등 모두 74명이라고 밝혔다.
77개 사립대의 경우 모두 채용이 허용된 초빙교수 36명,객원교수 77명,교환교수14명이며 전임교원은 교수 1백51명,부교수 65명,조교수 64명,전임강사 1백24명등 모두 4백4명이다.
사립대학별 외국인 전임교원현황을 보면 한국외국어대가 62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공대 35,연세대 27명의 순이다.
1994-11-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