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내부거래」 관철/WTO비준서에 명시 검토”
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정부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로부터 남북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로 공식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최근 『남북간 교역을 GATT등에서 문제삼을 경우에 대비,독일의 사례등을 연구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무부와 상공부등을 중심으로 WTO(세계무역기구)가입 비준서를 기탁할 때 남북교역이 민족내부 거래임을 천명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6면>
정부 당국자는 10일 『GATT규정보다 우월적 효력을 지닌 유엔헌장은 분단국의 자결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GATT도 내부적으로는 남북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구본영기자>
1994-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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