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백화점/냉동식품 보관 “불량”/시민의 모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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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0 00:00
입력 1994-11-10 00:00
◎냉동고 70% 규정온도 안지켜

서울시내 유명백화점들의 식품매장 냉동고가 대부분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온도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냉동식품의 보관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이 최근 현대 신세계 롯데 등 서울시내 16개 대형백화점의 식품매장에 설치된 78개 냉동고의 온도를 조사한 결과,70.5%인 55개의 냉동고가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냉동식품보존온도인 섭씨 영하12∼20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냉동고의 위·아래 두군데서 측정한 실제온도는 냉동고에 부착된 온도계가 가리키는 표시온도와 달랐으며 같은 냉동고라도 위쪽과 아래쪽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달라 최고 49.1도의 온도차이를 나타냈다.
199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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