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도용 1억 불법대출/전동사무소 여직원
수정 1994-11-05 00:00
입력 1994-11-05 00:00
남구청은 고발장에서 유씨가 남구 민락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1월부터 4월9일까지 주민 박모씨등의 명의를 도용,17건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떼 사채업자 이모씨(28·여·남구 민락동)등 2명에게 넘겨줬다는 것이다.사채업자 이씨등은 허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부산진구 부전동 조흥상호신용금고에서 6천4백만원을 대출받는등 모두 1억원상당을 대출받았다.
이같은 인감도용은 사채업자 이씨등이 대출받은 돈을 갚지않자 대출보증인인 박씨등에게 이자와 원금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이 우송됨에 따라 남구청과 동사무소에 자신들의 인감도용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1994-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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