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현대 주유소 다툼/법원,「화해권고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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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5 00:00
입력 1994-10-05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4일 유공과 현대정유가 미륭상사와 수인가스의 주유소및 가스충전소 유류공급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당사자들이 공급계약기간을 서로 양보토록 하는 「화해권고안」을 만들어 양측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유공과 현대정유 등 해당기업들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서로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양측 변호사들은 회사와 협의해 화해권고안의 수락여부를 오는 11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밝혔다.

이 화해안은 우선 내년 4월30일까지 미륭상사와 수인가스가 주유소등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현대정유의 상표·상호등을 일체 쓰지 않는 대신 5월1일부터는 미륭상사와 수인가스가 다른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등을 공급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유공이 허용토록 권고했다.

또 내년 4월30일까지 미륭상사와 수인가스는 유공으로부터 유류및 가스를 공급받고 현대정유는 이 기간동안 이들 업체에 유류 공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 화해권고안은 이어 유공과 현대정유에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유소및 충전소 유치경쟁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1994-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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