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정년 70세/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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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2 00:00
입력 1994-10-02 00:00
성직자의 법적 정년은 70세이며 성직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얻은 수익도 정식수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유재선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장안사 주지 황영추씨(46) 등 3명이 사고차량의 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박씨는 7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려·목사 등 성직자도 영리목적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사찰 주지였던 원고가 영리를 위해 별도로 장의사를 운영해온 만큼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에 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70세까지 사찰 주지로 재직할 것을 감안,주지의 월수입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1994-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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