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조수류 수출입/허가권 산림청 이양
수정 1994-09-25 00:00
입력 1994-09-25 00:00
그러나 일반 야생 조수에 대한 수출입 허가 업무는 종전처럼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이 맡는다.산림청은 허가없이 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류를 수출입 할 경우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렸던 것을 25일부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오승호기자>
1994-09-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