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전 검사의 피고신문 녹취/증거로 인정할수 없다”
수정 1994-09-14 00:00
입력 1994-09-14 00:00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검사가 피고인을 불러 비공식적으로 신문한 내용을 녹음·기록한 것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는 13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검사의 녹취보고서가 증거로 인정됐으나 추가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윤모씨(20·광주 북구 운암동)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검사와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화하면서 자백한 내용을 녹취했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채 경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녹취한 이상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4-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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