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감사제」 효과 높다/민원 많은곳 집중 점검… 봉사자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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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9 00:00
입력 1994-09-09 00:00
◎처리절차 지도…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정부가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민원사무 개선및 운영실태 확인 점검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자세가 향상됐을 뿐 아니라 민원처리능력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원담당부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꺼리는 곳.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따라서 고참보다는 신참이 배치될 수 밖에 없어 민원 처리방법과 절차에 있어 다소 무리를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지난 5월30일부터 정부가 감사의 방침을 그동안의 지적 위주에서 처리절차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도 중심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민원감사의 목적은 행정규제및 사무기본법 체제의 조기 정착 유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민원의 시정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을 높이자는 것.또 법령에 얽매어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확인 점검 중점사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무의 적극적인 처리 여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의 권고사항 처리 실태,「공직자 친절봉사운동」 추진상황및 민원행정 쇄신상황,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민원실등에서 이첩한 민원의 처리 실태,민원사무처리 수범사례및 민원사무 제도 개선자료의 발굴.정부합동민원실에서 접수한 민원을 분석해 민원 발생량이 많거나 전년과 비교해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우선 감사한다.

그 결과 올해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건설부 보건사회부 환경처,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는 대전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가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건설부는 건축및 도시계획분야의 민원발생량이 4천4백69건으로 2위,전년 대비 증가율 61.2%로 3위를 차지했기 때문.보건사회부와 환경처는 보사·환경분야의 민원발생량이 2천2백50건으로 3위,전년 대비 증가율이 1백19.7%로 1위를 기록했다.민원발생량 1위를 기록한 민·형사분야 관련부처는 민원들이 대부분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민원발생량이 4천5백만건으로 1위,대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3년의 민원발생 증가율이 38년에 비해 38%로 1위를 차지해 감사를 받게 됐고 경기도는 지난 81년부터 93년까지 감사를 가장 적게 받은 관계로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건설부 환경처 보건사회부등 3개 기관의 15건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 10건에 대한 시정을 지적하고 5건의 제도개선 건의를 찾아냈다.그리고 민원사무 개선및 운영상태가 불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는 한편 처리기간을 넘기는등 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기관에 개선을 요구했다.<문호영기자>
1994-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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