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중매인에 도매 허용/밭떼기는 금지…산지수집상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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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0 00:00
입력 1994-08-10 00:00
◎정부,농안법 재개정안 마련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다시 개정,종전처럼 도매행위를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중매인들의 산지 밭떼기나 수탁매매는 금지하고,산지 수집상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해 밭떼기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유통개혁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8조 3천억원의 구조개선 사업비와 1조 4천억원의 농어촌 특별세 등 모두 9조 7천억원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분야에 투자한다.지정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받는 상장 수수료는 현행 6%에서 4.5∼5%로 낮추고,단계적으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상장거래를 실시한다.

농림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개혁 시안을 마련,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법을 다시 고친 뒤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해 민자당에 의해 개정된 농안법을 1년간 유보한 뒤 지난 5월1일부터 시행했다가 중매인들의 반발로 도매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자 시행시기를 오는 11월1일로 6개월간 미뤘었다.

시안에 따르면 개정 농안법상 중개만 하게 돼 있는 중매인 제도를 개선,종전처럼 중개와 도매를 다 허용하거나(중매인) 아니면 도매를 원칙으로 하고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대량 수요자의 부탁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중개도 인정하는(중도매인)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산지 수집상에 의해 이뤄지는 밭떼기를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수집업자를 그들이 상품을 출하하는 도매시장에 등록시켜,거래내용을 신고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 개설자가 수매자금과 사무실등을 지원토록 한다.정부가 「표준 밭떼기 거래약관」을 마련,수집업자들이 이에 맞춰 서면 계약을 하도록 하며,밭떼기의 위험과 폭리를 줄이기 위해 판매가격이 계약금액과 2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손익의 절반을 농가와 나누도록 한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1백23개의 농산물 중 53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상장거래 대상에 오는 9월1일부터 파와 마늘 등을 추가한 뒤 점차 늘려 간다.<오승호기자>
1994-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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