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방치된 토지/유휴지로 지정/건설부,거래허가 지역실태 점검
수정 1994-07-09 00:00
입력 1994-07-09 00:00
또 지난 1월 이후 거래 허가를 받았으나 의무기간(6개월) 안에 이용하지 않은 토지는 그 기간이 지난 뒤 매년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규칙을 고쳐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1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난 해 유휴지로 지정한 토지를 계획서대로 개발 또는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주와 협의해 매수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 92년 6월30일 이전에 허가받아 매입한 토지 가운데 유휴지로 지정될 수 있는 면적(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의 경우 6백60㎡ 초과)의 토지 이용실태를 일제히 조사,방치된 토지를 유휴지로 지정하도록 각 시·군·구에 시달했다.
1994-07-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