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문개방 폭력저지/「긴급피난」 해당 책임 없다”
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집중호우로 호수의 수위가 높아져 농경지가 침수될 위험에 처해 부득이 수문을 개방했으나 대량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폭력으로 이를 저지했더라도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6일 충남 서산에서 3천여만평의 간척지를 개발,벼농사를 짓고있는 현대건설주식회사가 간척지 부근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춘복씨 등 어민 4명을 상대로 낸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4-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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