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방지법(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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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우리네 가정부인들은 남편들 실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외로 관대한것 같다.얼마전 서울에 있는 한 여론조사기관이 남편의 윤락여성 상대행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때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다짐받고 용서한다』는 응답이 71.1%나 되었다.용서할수 없으므로 이혼한다는 의견은 18.6%였다.

매춘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46.7%에 반대 46.6%로 팽팽했고 찬성의견에는 남자 저연령층과 고학력층이 높은 비율이었다.매춘행위를 이제는 양성화하여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15.4%나 나왔다.

윤락여성 연령은 점점 어려진다.서울시나 지방 큰도시에서 단속되는 여성들의 거의 반수가 20대 초반이다.20여년 전에만 해도 30세 전후가 주류를 이루었던데 비해 급하게 어려지고 있다고 시·도 선도요원들 모두 걱정이다.

윤락행위 방지법이 61년 제정후 처음으로 개정된다.보사부는 그동안 각계의견을 반영한 개정시안을 6일 공청회에 부쳤다.윤락행위자에 대한 선도보호 사항을 추가하고 윤락행위방지에 대한 국가책임도 명시했다.윤락행위자뿐 아니라 이들을 착취·방조하는 업주등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매춘행위자와 그 상대자는 현행 3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처벌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윤락행위 장소제공,매개,유인의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현행 3년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



윤락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도 이견이 많았다.실효성에 의문이 집중됐다.프랑스등 유럽 여러나라같이 자유활동으로 방임하기는 어렵지만 대만·독일 등에서 경찰이나 행정관청 허가로 등록시켜 의료감시만 하는 예를 들어 우리도 차라리 공인 장소에서만 허용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이른 제안이다.일본도 금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1994-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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