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약품 판매자 납치해 금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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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6 00:00
입력 1994-07-06 00:00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강성남씨(27·전남 영광읍 도동리 276)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4일 상오2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동 V호텔 앞길에서 시중유통이 금지된 환각성 의약품 염산날부민제재를 불법으로 판매해오던 강모씨(27)를 만나 『불법판매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위협,강씨를 도봉구 수유동 A호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무마비조로 5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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