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 해산령/철도청/미복귀 3백5명 직위해제
수정 1994-06-28 00:00
입력 1994-06-28 00:00
또 앞으로 「전기협」에 계속 관여하면서 회비를 납부하거나 각종 행사·집회등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모두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철도청은 서의장등 파업주동자 30명에 대한 징계통보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미복귀자 3백여명을 직위해제했다.
철도청은 이와 별도로 파업때 열차를 철로위에 유기하거나 차량부품을 절취하여 달아난 70여명과 직원들의 복귀신고를 적극 방해한 「전기협」임원 4명,폭력위협을 한 극렬행위자 6명등 80여명은 별도의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징계할 방침이다.
최훈철도청장은 이날 상오 「철도정상화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협」에 대한 철도청의 이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청장은 『그동안 「전기협」은 기관차 종사자들의 순수 친목단체로 간주했으나 밖으로는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고 안으로는 철도를 어렵게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품은 단체임이 확실히 드러났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협」은 철도청과 무관할뿐더러 「전기협」과의 어떤 대화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최청장는 그러나 『27일 이후 복귀하려는 기관사등은 본인이 조속한 시일안에 직접 나타나 근무이탈 상황을 진술하고 앞으로 어떤 인사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 한해 복귀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전기협」 각 지부 간부중 이번 파업에 행동대원으로 일하면서 복귀 신고자를 위협했던 1백30명을 직무유기협의로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에 일괄 고발했다고 최청장은 밝혔다.
한편 철도청은 파업때 직장을 이탈하지 않은 5백39명과 지도기관사등 파업초기에 곧바로 열차운전에 참여한 사람,24일 하오 5시 이전에 업무에 복귀한 직원,기관차사무소장 가운데 복귀설득에 공이 큰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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