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토지 구입 급증/제한완화뒤 한달새 61건 11만평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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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3 00:00
입력 1994-06-23 00:00
◎공장·주택·상업용지순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한이 완화된 이후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이 활발해지고 있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5월13일 이후 지난 10일까지 외국인의 토지취득 규모는 61건에 11만7백평이다.이는 올들어 지난 달 13일까지의 51건,3천3백평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장용지가 12건에 10만7천1백평으로 가장 많고 ▲주택용지 41건,1천8백평 ▲상업용지 2건,1백평 등이다.지역별로는 인천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 12건 ▲경기 9건 ▲대구 4건 ▲경남과 충남 각 3건 ▲부산,광주,대전,경북,전남,충북 각 2건 등의 순이다.

한편 지난 10일 현재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총 토지 보유규모는 모두 4천5백62건에 5백49만평이다.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가 합작한 기업의 토지가 6백26건,4백38만6천평(79.3%)이며 ▲미국인 1백96건·55만4천평 ▲영국인 8건·7천평 ▲일본인 81건·17만4천평 ▲중국인(화교) 3천5백71건·20만2천평 등이다.
1994-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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