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재권보호기준 강화”/무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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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7 00:00
입력 1994-06-17 00:00
◎“시정미흡땐 GSP박탈 등 법안제출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타결된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이행을 위해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1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윌리엄 로스 의원 등은 최근 UR 지적재산권 협정의 국제적 이행을 위해 미국이 추진해야 할 10개 목표를 제시한 법안을 미상원에 공동 제출됐다.법안은 WTO(국제무역기구) 가입 추진국들에게는 UR 지적재산권 협정의 완전한 시행을,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는 국가는 UR 협정 이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했다.슈퍼301조와 스페셜301를 수정,UR 협정을 완전 이행하더라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의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무역외의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돼 공식 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시정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일반특혜관세(GSP)의 수혜 자격을 박탈토록 했다.

무공은 『이 법안은 이미 타결된 UR 협정으로는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반영했다』며 『최근 UR 협정에 대한 비준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 미국의 UR 시행법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오일만기자>
1994-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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