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종토세에 추가부과는 불가/내무부
수정 1994-06-10 00:00
입력 1994-06-10 00:00
내무부 관계자는 『지금의 종합토지세에 부가해 과세되는 세목이 너무 많아 교육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경우 종토세의 급격한 인상을 불러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종토세에는 세액의 20%씩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를 비롯,도시계획세·농어촌특별세등 종합토지세액의 36%정도가 부가과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4-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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