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이전 입양 이성양자 인정”/대법판결
수정 1994-05-27 00:00
입력 1994-05-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40년2월부터 시행된 조선민사령에 「성이 다른 양자의 입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59년까지는 성이 다른 양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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