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상자 선정절차 안밟은 철거민/아파트 분양권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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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대법원 판결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특별분양권을 주기로 했더라도 철거민이 따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순서대법관)는 25일 이천재씨(서울 구로구 독산동)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지장물세목조서 명의변경청구소송에서 대법관 8대5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는 철거민에 대해 아파트입주권이나 택지분양권을 주는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돼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철거민에게 분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주택공사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과 확인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4-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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