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 부른 「시어머니 구박」에 배상판결/서울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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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2 00:00
입력 1994-05-12 00:00
◎“지참금 적다” 트집/“아들과 함께 며느리에 7천만원 줘라”

시어머니가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구박,아들부부를 파경에 이르게 했을 경우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11일 조모씨(27·서울)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편 설모씨(38·회사원)와 시어머니 박모씨는 연대해 조씨에게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92년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소송대신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결혼지참금으로 5천만원을 가져왔으나 시어머니인 박씨가 지참금이 적다며 며느리를 학대,결혼생활이 깨지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많은 지참금을 요구하는 등 며느리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설씨도 아내에 대한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막지 않고 이에 가담, 끝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어머니와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풍연기자>
1994-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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