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에 재산변동 소명요구/국회윤리위
수정 1994-05-12 00:00
입력 1994-05-12 00:00
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변동 신고과정에서 5천만원이상의 예금을 누락한 3명과 부동산 소유변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5명,재산등록액과 변경신고액의 차이가 3천만원이 넘는 2명등 모두 10명의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리위 간사인 박헌기의원(민자)은 『재산변동신고 1차 심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36명을 정밀실사한 결과 5명은 부동산,3명은 금융자산의 변동에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2명은 등록재산과 변동신고액의 차액이 3천만원이 넘어 소명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과 관련한 것이 3건,사실상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것이 2건』이라면서 『예금은 5천만원 이상 증가한 의원이 2명이며 5천만원이상 감소한 의원이 1명』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해당의원들의 소명자료를 심사할 예정이다.<이도운기자>
1994-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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