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우려 보호관찰 청소년11명/소년원에 수용 조치/대구지법 소년부
수정 1994-05-07 00:00
입력 1994-05-07 00:00
강도상해등의 범죄를 저지른 추군등 11명은 소년부지원에서 각각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지금까지 대구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하는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처분 변경신청을 했다.
이에따라 추군등은 보호관찰대상에서 제외되면서 6개월간 소년원에 수용,소정의 교육을 받게 된다.
1994-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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