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후 공부위해 입국/소집영장 발부 부당/호 영주권 20대 소송
수정 1994-04-22 00:00
입력 1994-04-22 00:00
이씨는 소장에서 『90년 이민갈 당시 국외이주의 사유로 소집이 보류됐는데도 불교공부를 위해 잠시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이 소집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4-04-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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