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바나나 농약검사를 지시/보사부
수정 1994-04-14 00:00
입력 1994-04-14 00:00
보사부는 이번 검사에서 비터타놀 검출량이 잔류허용 기준인 0.5ppm(㎏당 0.5㎎)이상 검출되면 식품위생법 4조에 따라 이들 바나나의 수입금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일본 도쿄도 위생국은 지난 1월 도매시장의 바나나를 검사한 결과,필리핀산 바나나 13개 검체중 2개에서 비터타놀이 기준치(국내와 동일)보다 높은 0.8ppm까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품의 긴급회수에 나섰다.
1994-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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