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한도 신설/초과땐 이·착륙금지 요청/환경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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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3 00:00
입력 1994-04-03 00:00
환경처는 2일 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한도를 80WECPNL(항공기소음측정단위)로 정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김포·김해·제주등 3개 국제공항주변지역에 항공기소음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면 환경처장관이 공항측에 야간시간대 비행기 이·착륙 금지및 방음시설설치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환경처는 항공기 소음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94-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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