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시대 “내권리 찾는다”/“부당한 과세 시정” 심판청구 급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4-04-01 00:00
입력 1994-04-01 00:00
◎하루 평균 20건 신청 작년의 2.2배/국세심판소 인원 부족… 「미결」 눈덩이

억울한 세금도 울며 겨자먹기로 감수하던 시대는 지났다.과천에 있는 재무부 국세심판소는 요즘 부당한 세금을 물지 않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청구인들로 연일 북새통이다.올들어 지난 3월25일까지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만도 1천5백47건,하루 평균 20건씩이다.

요즘의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상대방이 개인이든 정부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철저하게 시비를 따지는 데 익숙하다.권리의식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기 때문이다.그러나 욕심이 지나쳐 합당한 세금도 부당하다고 우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납세자들의 의식 및 세태 변화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세금 쪽에서 나타난 일종의 「문민시대 증후군」인 셈이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한 당사자인 국세청을 상대로 복잡한 세금문제에 대해 잘못을 따지고 다툼을 벌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약자의 위치에 선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국세심판소이다.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 91년까지는 연평균 20% 정도씩 늘었다.그러나 92년에는 그 전 해에 처음 부과(예정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자들이 늘면서 청구 건수가 2천7백91건에서 4천3백42건으로 56%나 급증했다.

올해에는 작년에 실시된 토초세 정기과세(예정과세후 3년마다 실시하는 정산과세)의 영향으로 심판청구 건수가 6천8백여건에 달해 작년(3천2백80건) 대비 2.1배가 될 전망이다.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단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규모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작년 한해 심판소가 깎아준 세금은 1천4백17억원으로,같은 기간에 심판에 회부된 3천1백25건의 총 세액 6천3백99억원(청구세액)의 22%(인용률)나 된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 때문에 최근에는 밀려드는 심판청구를 미처 소화하지 못해,밀린 미결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3월 말까지 작년 한해 처리건수의 40%에 해당하는 1천2백여건이 미결상태이다.

이때문에 국세심판소의 인원을 크게 늘려 미결건수의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염주영기자>
1994-04-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