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 파견→공립전환」 수순밝기/파행운영 상문고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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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9 00:00
입력 1994-03-29 00:00
서울시교육청이 드디어 상문고 재단측에 「보름만에 32억원을 갚든지,아니면 학교및 재단 운영에서 손을 떼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최후통첩하고 나섰다.
이는 상문고 학교법인인 동인학원에 대해 재단이사 전원 취임취소∼임시이사(관선이사)선임·파견∼사립학교의 공립화라는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교육청이 그 수순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학교비리 파문으로 학교장과 교감·재단이사 등 3명이 구속돼 파행운영상태를 빚고 있는 이 학교에는 곧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상문고 재단측에 계고장을 보내 「재단이사장과 모든 이사는 이사장 책임아래 부당징수 찬조금 20억6천여만원과 골프연습장 부당임대에 따른 손실금 12억여원을 4월 12일까지 학교측에 변제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곧 학교의 실제 소유·경영주인 상춘식교장과 이우자재단이사장 부부가 학교를 통해 불법으로 축재한 개인 돈을 학교에 되갚으라는 내용이어서 상교장 부부는 결국 재단을 계속 장악하려면 나머지 이사들의 책임몫까지 떠메고 32억원이 넘는 돈을 학교에 내놓아야만 한다.
그러나 상교장이 이미 구속돼 실형이 불가피해진 마당에서 다시 학교의 실권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한데다 이이사장마저 주변의 퇴진압력을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상교장 부부가 이같은 거액의 사재를 털어넣고 확률 낮은 도박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내놓는다하더라도 처리과정에 이처럼 짧은 시일은 아무래도 무리여서 교육청의 이번 계고내용은 상교장 부부에 대한 퇴진명령이나 다름없다.
지정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즉시 현 이사진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자체감사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측의 상당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처럼 서둘러 강경조치를 취한 것은 상문고 사태가 전체 교육계와 사회에 미친 파문이 워낙 컸던데다 학생·학부모·동창회는 물론 국민적정서까지도 이 학교에 대해 납득할만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계고장을 받은 상문고 재단측은 교육청 조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뭏든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의 재단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상문고 공립화 방안은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인천대 재단인 선인학원이 인천시에 귀속된 사례가 자주 인용된다.
또 공립화에 걸림돌이 많을 경우에 대비,최근 삼성그룹이 학교부채를 떠맡고 인수키로 한 서울 중동고 방식도 거론된다.
상문고 사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학생교육적 측면에서 학교운영형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용원기자>
1994-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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