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TV/광고방송 하반기 폐지/수신료 동결… 전기료에 합산 부과
수정 1994-03-23 00:00
입력 1994-03-23 00:00
KBS1TV의 광고방송이 전기료와 통합징수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된다.또 텔레비전 수신료의 면제폭도 크게 늘어난다.
한국방송공사(KBS)는 22일 공영성을 확립하기 위해 1TV의 광고방송을 모두 없애는 대신 통합공과금 징수를 근간으로 방문징수를 병행하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를 개선,한국전력에 위탁해 전기요금과 함께 거둬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KBS는 『통합공과금으로 걷는 수신료의 징수율이 55%에 불과해 수신료만으로는 국책사업인 사회교육방송,교육방송의 송출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공영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한국전력 공보처 내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수신료의 전기료 합산제가 실시되는 것과 동시에 1TV의 광고방송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월 2천5백원인 수신료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할 경우 현재 연간 1천9백70억원정도인 수신료 수입이 약 2천8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징수율도 9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또 수신료와 광고비의 비율도 현재 3대 7에서 5대 5로 개선된다고 KBS측은 설명했다.
한편 KBS는 새 징수제도 실시와 함께 현재 72만가구인 수신료의 면제대상을 농촌 99만가구,도시 1백43만가구 등 모두 2백42만가구로 크게 늘렸다.면제대상은 난시청 지역가구,생활보호 대상 및 상이용사,전기 월50㎾이하 사용가구 등이다.
KBS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KBS와 한국전력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공과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확정하자 통합공과금을 관장하는 내무부가 거부반응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함혜리기자>
1994-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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