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안기부·감사원/특정직급 하향조정 추진
수정 1994-03-17 00:00
입력 1994-03-17 00:00
정부 행정쇄신위원회는 16일 새정부 출범후 논란을 빚어온 검찰과 경찰 안기부 감사원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들의 직급 우대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곧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이들 기관의 공무원직급이 일반행정직보다 1∼2단계 높아 일반공무원등으로부터 특수직급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국민제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수직 가운데 검찰은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사법고시 합격자에 대해서도 2년동안 사법연수원과정을 거치면 부이사관대우를 하는등 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사무관이 고작인 일반공무원들보다 두 직급이나 높은 대우를 하고 있다.
또 안기부와 감사원도 부이사관급이 과장으로 임명되는등 다른 기관보다 직급이 1단계씩 높게 되어 있다.
행정쇄신위는 그러나 5공화국이래 일반공무원보다 2단계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군인의 예우를 조정하는 문제는 통치권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판단아래 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쇄신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검찰·안기부등의 직급이 일반직보다 높아 부처사이의 업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일반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때문에 문민정부 출범이후 직급조정을 꾸준히 검토해왔으며 곧 행쇄위의 공식 의제로 올려 고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4-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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