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후유증 비관자살때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보험감독원 결정
수정 1994-03-15 00:00
입력 1994-03-15 00:00
보험감독원은 14일 교통사고를 입은 뒤 자살한 정모씨(61)의 아들이 신동아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보험 분쟁 조정에서 정씨가 교통사고 때문에 자살했다면 장해 보험금 외에 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독원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이 멀고 뇌조직의 손상으로 기억력이 50%나 상실된 끝에 자살한 것은 후유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백문일기자>
1994-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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