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 외국어 사용금지 논란(특파원 코너)
기자
수정 1994-03-09 00:00
입력 1994-03-09 00:00
프랑스에서는 지금 불어사용 의무화 법제정을 앞두고 그 타당성에 대한 가벼운 논란이 빚어지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모든 시위나 토론에서 불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나아가 공립·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과 콩쿠르에서의 불어사용을 의무화하고 심지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용어마저 불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불어가 다른 어느 언어보다도 우수하다는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우월감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담겨 있는 법안이다.
불어만을 고집하면서 외국어를 배척해오던 프랑스 국민들이 몇년전부터 영어등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변화,유럽통합 움직임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 국수주의」에 가까운 이 법안이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위크엔드」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되고있는 외래어도 모두 불어로 바꿔야 할 판이다.또 불어를 할줄 모르는 외국인들의 프랑스생활은 더욱 고달퍼질 판이다.
그러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불어사용 의무화에 대한 반론이 조심스럽게나마 제기돼 눈길을 끈다.르 피가로지가 불어사용 의무화 법안 시행전에 국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로운 목소리로 이 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나선것이다.
이 신문은 불어가 몇세기에 걸쳐 외국의 관용어와 단어를 차용해 왔고 때로는 이들이 「불어화」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또 쉽고 간편한 불어가 미국등에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프랑스내 불어만의 사용」을 굳이 의무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론의 기저에 고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전제를 다는등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아름답고 명료하지 않은것은 불어가 아니다」는 프랑스인의 불어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 무척이나 애쓰는 것을 볼때 프랑스국민 다수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막상 프랑스 의회가 정부안을 받아들여 문화적 국수주의를 택할지,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 강화를 택할지 주목된다.<파리=박강문특파원>
1994-03-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