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권 싸고 끝까지 대립/정치관계법 오늘 최종담판…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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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정치관계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 6인 대표들의 표정은 2일에도 여유가 넘쳐 보였다.간간이 농담도 곁들여지면서 협상이 시작됐다.이틀 밖에 남지 않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3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아울러 서로가 양보와 관철을 적절히 배합해 나름대로 협상성과를 거뒀다는 판단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그럼에도 협상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흐렸다 맑았다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본격 협상에서 정치개혁의 제도적 마무리라는 「옥동자」를 낳기에 앞서 마지막 「산고」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기소를 신청하는 재정신청제의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서로가 치열하게 맞서 있다.
여야는 이날 재정신청제 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당론을 서로 굳혔다.이에 따라 막바지 협상은 최대의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여야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당투표제의 도입,지정기탁금제의 폐지,지방선거의 동시실시,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면문제등 남은 4가지 쟁점은 양보할 수 있다는 태세다.
민자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최종 협상전략을 조율한 끝에 재정신청권을 선관위에만 허용한다는 기존방침이 「마지노선」임을 공식 확인했다.그러나 민주당의 요구를 더 수용해 후보자가 요구할 때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선관위가 반드시 재정신청을 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문정수사무총장은 『전반적으로 타결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협상결과를 전망하면서 『야당측이 지엽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타결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도 당무회의를 열고 최종 협상전략을 논의,재정신청제등 5개 쟁점사항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경방침을 거듭 확인했다.이기택대표는 『협상이 오늘 마무리되지 않으면 회기 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민자당측을 은근히 압박했다.박지원대변인은 『이번에 꼭 마쳐야 할 필요가 없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덧붙였다.이는 이번 회기 안에 정치관계법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민자당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경고를 보내 협상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재정신청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서로의 근본적인 시각차이 때문이다.
민자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후보자에게도 이를 허용하면 엄청난 고소·고발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당선 가능성이 없는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의 후보들로 인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따라서 공정한 제3자격인 선관위에 이를 맡기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목표로 삼은 통합선거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재정신청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선관위가 거의 행정기관화 한 현실에서 선관위에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범죄의 피해자인 후보자에게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조항이 강화된 선거법이 자칫 「야당탄압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대신 재정신청권의 남발을 막도록 대상 범죄를 매수죄나 직권남용 등으로 제한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여야의 이같은 절충안이 어느 쪽으로 해결될지 3일의 최종 담판결과가 주목된다.<박대출기자>
1994-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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