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7월부터 공개/안보·사생활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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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요청땐 15일내 가불통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행정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2일 국무총리훈령으로 각 부처에 시달하고 92년이후 정보는 오는 7월1일부터,91년이전 정보는 부처별로 목록이 작성되는대로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훈령을 통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 ▲외교·국방·안보에 관한 정보 ▲개인사생활에 관한 정보 ▲범죄예방·수사·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행정자료열람을 요청하면 해당부처는 15일안에 공개여부를 결정,공개일시와 장소·수수료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또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유와 불복신청기관·불복신청기한·절차등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1994-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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