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등 현수준 유지/법개정 필요땐 의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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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페리 미국방 밝혀

【워싱턴 연합】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1일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현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관련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법개정을 요청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페리장관은 이날 상원세출위 국방소위에서 『현재의 법에 따르면 오는 96년9월30일의 해외주둔병력규모가 92년9월30일자 병력보다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됨으로써 결국 17만8천2백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최근 미대통령이 유럽주둔병력을 10만명선에서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추어 한국과 일본에서 병력을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이노우에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페리장관은 주한미군및 주일미군을 현재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4-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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