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공무집행/직무유기 아니다/대법 판결
수정 1994-02-15 00:00
입력 1994-02-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피고인이 단지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점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4-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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