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공무집행/직무유기 아니다/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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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5 00:00
입력 1994-02-15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4일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임춘길피고인(46·전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는 고의적으로 직무를 소홀히했을 경우만 적용할 수있으며 단순히 태만이나 착각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용할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피고인이 단지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점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4-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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