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외유 규제 관리규칙 보완/민자
수정 1994-02-13 00:00
입력 1994-02-13 00:00
민자당은 특히 해당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대표,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출국신고서에 방문목적,경비출처,부부동반 여부,동행의원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의를 통해 「로비성」 해외여행을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적인 용무로 일반여권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교섭단체대표에게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1994-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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