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인구 10만 넘는 도시 포함
수정 1994-02-13 00:00
입력 1994-02-13 00:00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이회창국무총리와 김종필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행정구역개편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도농통합형 개편대상을 처음에 고려한 인구 10만이하의 33개 시·군지역에서 10만이상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포함,지방행정기구축소및 이에 따른 일선공무원의 배치문제등 행정조직쇄신방안등도 함께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행정구역 조기개편을 위해 적극적인 대야협상에 나서기로 하고 오는 18일 민주당이 주최하는 행정구역개편 세미나에 백남치제2정책조정실장을 참가시켜 여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민주당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민자당이 행정구역개편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시·군통합을 인구 10만명이하로 제한하면 지자제 전면실시에 대비한 과도한 행정비용감소와 효율적인 행정체제수립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군을 없애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이 넘는 안동·천안·춘천·포항·구미·원주·군산·순천·이이·전주·의정부·강릉·청주·성남·안산시등도 개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시·군통합지역이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 대통령선거공약인 경기도 용인군의 시승격도 적극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1만여명의 감원요인은 자연 감소인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흡수할 방침이다.
행정구역개편대상의 확대와 관련,문정수사무총장은 12일 『행정구역의 통합에 인구가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민여론과 생활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만이상의 시라 하더라고 행정구역통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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