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과특자 우편신고 가능/25일 마감… 신고·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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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6 00:00
입력 1994-01-16 00:00
◎신고액 미달땐 세금 10% 가산/환급신청땐 수출면장 등 내야

93년 2기분(7∼12월)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납부가 25일 마감된다.이번에는 한 기(6개월)의 매출액(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한계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자와 한계세액공제 대상자,일반과세자로 나뉜다.한계세액공제 제도로 마감이 가까워지면 혼잡할 것으로 보고 세무서마다 시차제 및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신고방법을 알아본다.

▷신고방법 및 요령◁

한해의 공급대가(매출액의 1백10%)가 3천6백만원 미만인 과특자는 업종 및 지역별로 표준신고율 이상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과특자는 지난 해 7∼12월의 영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택시용달·요구르트와 화장품 배달원 등 자료가 드러나는 사업자와 직전 기에 창업한 사업자는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나머지 과특자들은 세무서에서 보낸 신고서와 납부서를 확인,서명한 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구태여 세무서까지 갈 필요가 없는 셈이다.

한계세액 공제대상자와 한 기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이미 지난해 10월의 2기 예정신고 때 7∼9월의 영업실적을 신고,부가세를 냈으므로 이번에는 10∼12월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거래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디스켓을 제출해도 된다.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분(봉사료부분 제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일일정산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집계표 등을 내야 한다.

▷세액계산◁

표준신고율이 직전 기(공급대가 1천2백만원으로 가정)에 비해 10% 오른 과특자의 경우 1천3백20만원 이상 신고하면 된다.과특자는 대부분 공급대가의 2%(대리·중개·도급 등은 3.5%)를 부가세로 내므로 1기의 확정세액은 26만4천원이다.그러나 이미 지난해 10월의 예정과세 때 직전 기 확정세액 24만원의 절반인 12만원을 냈으므로 이번에는 14만4천원만 내면 된다.

한계세액 공제자의 세액계산은 복잡하다.우선 일반과세자가 내야 할 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에서 과특자가 내야 할 세액을 뺀다(A).7천5백만원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을 5천7백만원으로 나누면 한계세액 공제율(B)이 나온다.A에다 B를 곱한 수치가 공제액이다.가령 매출 6천만원,매입 4천만원일 때를 보자.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내는 2백만원에서 과특자가 내는 1백32만원(공급대가 2%기준)을 빼면 A는 68만원이다.여기에 B(한계세액 공제율) 약 0·26을 곱하면 공제액 17만9천원이 나온다.일반과세자가 내는 2백만원에서 이를 뺀 1백82만1천원만 내면 된다.

▷환급 및 가산세◁

한계세액 공제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환급).영세율 또는 시설투자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면장 사본,수출대금(외화) 입금증명서,시설투자 명세서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않거나 신고액이 미달한 때,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환급액을 초과해 신고할 때에는 각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도 매출액의 1∼2%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곽태헌기자>
1994-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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