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적극추진/서해 어자원보호/백령도 등 불법어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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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2 00:00
입력 1993-12-12 00:00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어업회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해및 중국해 동부지역 어업자원보존및 관리문제등 장기적인 어업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어업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희망하고 있는 긴급피난등에 관한 협정체결문제와 민간차원에서 작성,처리할 수 있는 「어선사고처리합의서」의 존속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무질서하게 조업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안보용으로 설정된 백령도부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측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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