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대기발령 30명 무효확인 소송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1/30/19931130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1-30 00:00 입력 1993-11-30 00:00 지난 3월30일 당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대규모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김소연 전민자당 연수부국장(40)등 민자당 사무처 직원 30명은 29일 대기발령 인사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대기발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993-11-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