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목적 없었으면 명예훼손 적용 못해/서울지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1-17 00:00
입력 1993-11-17 00:00
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는 16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씨 의문사사건 보도와 관련,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겨레신문 기자 이공순피고인(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가 비록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을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만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1993-1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