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목적 없었으면 명예훼손 적용 못해/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3-11-17 00:00
입력 1993-11-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가 비록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을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만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1993-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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