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정신적 피해도 배상”/유리섬유 먼지로 주민 피부병
수정 1993-11-14 00:00
입력 1993-11-14 00:00
환경분쟁에 있어 정신적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3일 경남 통영군 소재 삼진FRP조선소에서 발생한 유리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분쟁을 심의한 결과 인근 주민들이 육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인정,삼진 FRP측에 대해 3백3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재정결정에서 『유리섬유먼지는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일으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특히 유리섬유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에 따라 유리섬유먼지로 인한 피부병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숙자씨등 3명은 지난 4월 삼진FRP조선소(대표 최원업)가 지난 89년초부터 FRP조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유리강화섬유의 먼지와 소각 매연,소음,악취등으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1억4천7백만원을 배상하라는재정신청을 제출했었다.
분쟁조정위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지난 11일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데 이어 2번째이다.
1993-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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