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에 경고조치 과태료도 5백만원/충방사건 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1/14/1993111400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1-14 00:00 입력 1993-11-14 00:00 은행감독원은 13일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의 충남방적 가명예금 변칙 실명전환 사건과 관련,이 은행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또 이 지점 이경엽대리를 면직토록 하고 이형택지점장 등 3명에게 최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1993-11-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