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 통보…(소비자상담실)
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운전기사 수고비까지 포함한 1일 이용료를 48만원에 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런데 출발하기 하루전날 여행사측에서 전세버스 마련이 어렵다며 계약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모든 친목회원들이 모처럼의 야유회를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던차에 여행사측의 일방적인 계약취소 행위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적절한 배상을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다.<이혜림·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계약금외 운임의 50% 위약금으로 청구 가능
◇현행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의 경우 출발전 계약취소시 계약금 환불및 운임의 5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 주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10만원의 환불은 물론이고 운임의 50%인 24만원을 추가로 배상받을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1-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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