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주변 차량속도 제한/교통안전구역 설정… 시속30㎞이내로
수정 1993-10-23 00:00
입력 1993-10-23 00:00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국민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안전구역」(SchoolZone)이 설정돼 차량속도가 제한되고 교통신호체계가 조정되며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22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학교주변 반경 5백m 범위내에서 교통안전구역을 설정해 차량속도를 시속 20∼30㎞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안전구역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주기를 어린이 보폭에 맞춰 길게 조정하고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며 차량과속 방지턱의 설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1993-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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