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주변 차량속도 제한/교통안전구역 설정… 시속30㎞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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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3 00:00
입력 1993-10-23 00:00
◎행정쇄신위 의결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국민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안전구역」(SchoolZone)이 설정돼 차량속도가 제한되고 교통신호체계가 조정되며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22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학교주변 반경 5백m 범위내에서 교통안전구역을 설정해 차량속도를 시속 20∼30㎞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안전구역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주기를 어린이 보폭에 맞춰 길게 조정하고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며 차량과속 방지턱의 설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1993-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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